법률
전세 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관련 질의
23.2.30에 전세계약 후 25.2.29 만료일입니다.
첫 계약이라 계약갱신청구 생각중입니다.
Q1.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임대인 실입주) 의사를 중개인에게만 전달하고, 임차인인 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나요?
(중개인이 저에게 애매하게 얘기는 했지만, 임대임이 저에게 직접 통화나 문자 온것은 없음)
Q2. 2개월전은 24.12.29 0시(12.28 23:59) 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2.28까지 아무얘기가 없다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생각할텐데,
임대인이 문자로 12.28 23:50쯤 저에게 늦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자고있거나 폰이 꺼져있는 상태로 못봤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못한상태이니 속수무책으로 집을 빼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는 특별히 그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쌍방 갱신거절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야 하며,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