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관련 질의
23.2.30에 전세계약 후 25.2.29 만료일입니다.
첫 계약이라 계약갱신청구 생각중입니다.
Q1.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임대인 실입주) 의사를 중개인에게만 전달하고, 임차인인 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나요?
(중개인이 저에게 애매하게 얘기는 했지만, 임대임이 저에게 직접 통화나 문자 온것은 없음)
Q2. 2개월전은 24.12.29 0시(12.28 23:59) 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2.28까지 아무얘기가 없다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생각할텐데,
임대인이 문자로 12.28 23:50쯤 저에게 늦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자고있거나 폰이 꺼져있는 상태로 못봤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못한상태이니 속수무책으로 집을 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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