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며 올해 3월 27일이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4월 1일에, 임대차신고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니 와서 싸인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측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1.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2. 이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해야한다.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해서 계약서가 필요하신거면, 계약서에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라고 특약을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측에서 말씀하신게 맞는지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분쟁없이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올 하반기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 왠만하면 계약서 작성 없이 나가고 싶은데...
부동산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