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4.11

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며 올해 3월 27일이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4월 1일에, 임대차신고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니 와서 싸인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측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1.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2. 이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해야한다.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해서 계약서가 필요하신거면, 계약서에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라고 특약을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측에서 말씀하신게 맞는지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분쟁없이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올 하반기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 왠만하면 계약서 작성 없이 나가고 싶은데...

부동산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헛소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면 렌트홈 사이트에서 묵시적갱신을 클릭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자체나 렌트홈에 묵시적갱신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전달 해주고, 계약서는 따로 재작성하지 않을거며 퇴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임대사업자가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계약을 2년 해야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또한, 만료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만 유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도 구청에 신고는 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면 묵시적인 계약임을 내용에 넣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잊어버리고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부동산에 말씀드리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하고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내려 받게 되어 있음) 작성해야하므로 임대인이 요청한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 중에는 몇번째 갱신이라도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고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2. 이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해야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행규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이미 성립한 묵시적 갱신이 합의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절차를 위한 계약서 작성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 갱신인 만큼 통보3개월후에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