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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병아리259
탁월한병아리25923.05.01

전세 묵시적 계약에 관하여 답변부탁 드려요

세입자가 두달전에 계약을 끝내겠단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4.30일 만료전 보증금 5천을 깍아주겠단 매수자가 생겨 다시 의사를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 해보고 연락 해주겠다고 하다가 만료일이 지났습니다.임대인은 만료일까지도 답을 요구한 상황인데 대답을 하지 않고 만료일 이후5.1일에 답 하겠다고 하다가 끝이났는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 계약이 해당 될까요? 아 5.1일에 연장 하겠단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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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이미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거절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은 만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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