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이미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거절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은 만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