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하게 되면 따로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
교통사고 발생시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법원에 먼저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공탁을 하게 되면 따로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공탁은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원고는 공탁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탁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하늘소54입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