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탁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교통사고 피고인이 형사 공판중에 공탁을 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공탁회수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회수명령서를 제출하면 공탁으로 인해 피고인이 판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와 판결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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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수명령서 등은 재판부에 "가해자의 공탁금을 받지 않을테니 양형에 참작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탁에 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출급 하지 않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공탁을 다시 회수하라는 뜻의 명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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