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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6.18

피고인이 공탁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교통사고 피고인이 형사 공판중에 공탁을 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공탁회수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회수명령서를 제출하면 공탁으로 인해 피고인이 판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와 판결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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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수명령서 등은 재판부에 "가해자의 공탁금을 받지 않을테니 양형에 참작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탁에 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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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출급 하지 않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공탁을 다시 회수하라는 뜻의 명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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