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수명령서 등은 재판부에 "가해자의 공탁금을 받지 않을테니 양형에 참작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탁에 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