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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09.27

형사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데 피해자가 얼마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맡긴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것인지와 찾아가면 합의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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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되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목적의 형사공탁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재판기간 중 이를 회수해가면, 해당 부분 만큼의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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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 동안에는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찾아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직접 합의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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