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되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목적의 형사공탁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재판기간 중 이를 회수해가면, 해당 부분 만큼의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