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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들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차량이랑 전동휠체어 사고가 나면 전동휠체어는 일반사람과 사고난거랑 똑같이 사고처리 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 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대 차 사고가 아닌 대인사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상태가 울퉁불퉁해서 많은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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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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