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운행 장애인 역주행 사고 처벌?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가 4차선 도로 역주행 운행중 교차로 우회전 하던 정상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 쌍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휠체의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맞으시다면 통상 행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측면의 적극적 과실적용하기 보다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의 의미인 소극적과실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동 휠체어의 100% 과실이
아니며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종합 보험 처리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며 경찰 신고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뿐입니다.
민사적인 과실은 따로 산정을 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