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동 휠체어의 100% 과실이
아니며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종합 보험 처리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며 경찰 신고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뿐입니다.
민사적인 과실은 따로 산정을 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