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도 차 로 보나요?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즉, 차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이 될 것이고,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에서 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을 말하며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나 휠체어의 경우 차로 보지 않습니다.
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가능하며 사고시 대인 사고로 처리 됩니다.(차대 사람)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