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로 보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 내지
도로의 최우측을 통하여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