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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꽃무지22
금쪽같은꽃무지2220.08.14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나오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기자전거나 전동휠 같은 경우 KW별로 나눠서 이륜자동차로 간주하여 사고처리를 하나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행 중인 장애인은 보행자로 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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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은 이륜자동차 입니다.

    때문에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자로 간주하여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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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휠은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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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로 보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 내지

    도로의 최우측을 통하여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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