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x세율 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율이 15%라면 공사비용의 15%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세율이 40%라면 공사비용의 40%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은 100%공제되며, 적용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