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양도(증여)할때 코인으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금이체로 하는것 중 세금절약에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25년 부터 코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 또는 증여를 할 때 코인으로 주는 것과 현금이체 하는 것중 어떤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코인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실제로 대금을 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야 하며, 코인 취득자는 해당 양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코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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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은 양도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코인 양도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데 현금은 그대료 그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반면, 코인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외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은 가치 변동이 매우 큰 재산이므로 코인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코인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로 인해 증여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현금가액 자체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코인은 증여일 전후 1개월의 매매가격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