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예를들면 식당을 인수 받으면서 계약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수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액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록 계약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즉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남은 계약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