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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사업장이 국가에 토지등 수용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장이 국가에 토지등 수용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주비용,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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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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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주비 등 기재하신 소득이 과세가 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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