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일할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퇴사(가정)시
10.1~12.31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저희회사 급여 지급기준이
전달 16일~이번달 15일입니다.
10월1일부터 15일까지/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은 일할계산해야하는데요
기본급은 일할계산하는것은
10월의 경우 기본급*15/30로 하면되는거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10월 5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다면 10만원을 전체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9월 28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을경우 10월 급여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기간인 10.1~12.31에 발생한 수당이 아니기때문에 제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할때
1일 통상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저희가 12월 15일부터 기본급 인상이 되기때문에 12월 15일 전후로 통상시급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시점인
12월31일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히 계산하려면 3개월 기간 중의 매일의 임금을 계산해서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조퇴, 결근, 지각 등을 감안해서 매일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월31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3개월이므로
10.1~12.30 입니다.
기본급 일할계산은 10월의 경우 기본급*30-15+1/30로 해야합니다.
10월 5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다면 10만원을 전체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 반영합니다.
만약 9월 28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을경우 10월 급여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기간인 10.1~12.31에 발생한 수당이 아니기때문에 제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2.12월31일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것이 맞나요?
12월달의 통상시급 구한뒤, 1일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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