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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갈매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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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일할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퇴사(가정)시

10.1~12.31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저희회사 급여 지급기준이

전달 16일~이번달 15일입니다.

10월1일부터 15일까지/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은 일할계산해야하는데요

기본급은 일할계산하는것은

10월의 경우 기본급*15/30로 하면되는거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10월 5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다면 10만원을 전체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9월 28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을경우 10월 급여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기간인 10.1~12.31에 발생한 수당이 아니기때문에 제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할때

1일 통상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저희가 12월 15일부터 기본급 인상이 되기때문에 12월 15일 전후로 통상시급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시점인

12월31일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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