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입사일이 2019.12.05일 이구요 퇴사일은 2021.12.16일입니다 매달 1일에서 말일의 월급이 익월15일 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기본급에 +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고있어서
1.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인센포함or기본급)
2. 퇴사일기준으로 9.17-12.16일의 월급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는건지
3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는분 제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9.12.05일 이구요 퇴사일은 2021.12.16일입니다 매달 1일에서 말일의 월급이 익월15일 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기본급에 +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고있어서
1.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인센포함or기본급)
2. 퇴사일기준으로 9.17-12.16일의 월급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는건지
3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는분 제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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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 매출에 비례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
이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3개월 임금을 계산할 때에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9.17부터 12.16 사이의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기본급+인센티브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사안의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개인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12.16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9.17-12.16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회사 사규에 정해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기본급+인센'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은 퇴사 시점 이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바, 2021. 09. 16.부터 2021. 12. 15.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6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2021.12.17이 되며, 평균임금은 2021.12.1.~2021.12.16(16일), 2021.11.1~11.30(30일), 2021.10.1~10.31(31일), 2021.9.17~30(1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가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라 볼 수 있다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5두36157, 2018.10.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인센티브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그 항목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지급의 실태를 보아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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