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인들 하루에 점심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그외에는 야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하루 8시간으로 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한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부터 실시된 것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에서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한국 법정근로시간은 “1주48시간, 1일 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1주44시간, 1일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953년부터 일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