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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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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회사 하루 8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인들 하루에 점심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그외에는 야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하루 8시간으로 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한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부터 실시된 것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에서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한국 법정근로시간은 “1주48시간, 1일 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1주44시간, 1일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953년부터 일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