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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4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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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는 9시간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중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 용어이고, 실무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별도 휴게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한다고 하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해당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최소한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점심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외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외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의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하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외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체류시간 시간(9-18시)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정 기준인 8시간에 1시간(4시간에 30분 씩)을 부여한 것이 되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