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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악어117
꾸준한악어11724.03.11

차선변경중 사고건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선도로에서

제차는 3차선 에서 4차선으로 도로로 빠지려고하단중 일어난사고입니다

(블박내용)

제차는 우측깜빡이를켜고 약3초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하였습니다

뒷차와의간격은 15m정도되는거같습니다


완벽히진입하기전 후방택시가 제차 우측후방 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블박확인결과 도저희 박을수없는위치인데 정상적인전방주시라면 일어날수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경우 차선변경이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오히려 택시기사가적반화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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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되며 경찰 신고 시에 가해차량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니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처리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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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경우 차선변경이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과실에 대해서는 님 보험사측에서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되니, 상대방측에도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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