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기를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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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속이면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원래 80프로 대 20프로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60프로 대 40프로로 속여서 신고한다면 수익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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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0프로 대 20프로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60프로 대 40프로로 속여서 신고한다면 수익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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