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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텐렉30
충실한텐렉3023.05.08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전기장판 분류 할 때에 전자기기로 분류 하는 건가요? 분류 HS 코드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찾아보니 전자기기로 분류 하는 것도 있고, 카페트 형식으로 분류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HS 코드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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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장판의 HS코드는 9404.90-0000호이며 매트리스로 분류됩니다. 또한 방직용 섬유재질의 전기모포는 6301.10-0000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준 해당 시 수입 요건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온수매트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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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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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장판(매트),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관세율표상 침구류로 보아 HS CODE 9404.9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전기장판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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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용도 및 기능, 형상, 작동원리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주된 용도는 수면이나 휴식을 위해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전기식 온열매트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 CODE 제9404.29-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 유사사례 참조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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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제6301.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93348

    수입요건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열매트(전기방석,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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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방직용섬유의 재질이 주요재질인경우에는 카페트 HS code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S code 5701.90-0000, 기본관세율 10%)

    *FTA 협정국가에서 만들어진 경우 CO 제출시 관세 절감혜택있음


    다만, HS code와는 별개로 해당물품은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의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르기 보다는 물품에 전기가 사용되는 지 여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시 분류기준(전자기기, 카페트)보다는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신고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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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기담요의 경우에는 HS code 8516.29-0000호에 분류되며, 이는 기타 가정용가열기기가 분류되는 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사품목분류 사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구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46 (시행일자: 2008-04-18))

    1. 품명

    Floor Heating System; STB12, STB18, STB24, STB36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형태의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함
    - 내부의 열선은 온도조절기를 거쳐 전원과 연결되며 열선이 가열되면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나 파이프 내부의 액체는 순환하는 것이 아님.
    - 본건 물품은 물 또는 유체를 가열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보일러 및 탱크 등과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 아님

    3. 결정세번

    8516.29-0000

    4. 분류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 기기 및 전열저항체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B) 전기식난방기기"에 대하여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전열체가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또는 "(5) 가열판 (천정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하는 난방용 기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난방기기(8516.29-0000)로 분류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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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적으로 겨울철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품목분류 HSK 8516호를 생각할 수 있우나, 여기에는 커피포트 등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해야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양탄자류는 HSK 5701-90-0000호로 분류되고,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며,

    3. 일반적인 매트리스 형태의 전기장판은 HSK 9404-29-0000호로 분류되고, 마찬가지로 전기장판은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전기용품안전관리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샹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바고, 2)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4. 본 답변은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정식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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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매트, 온수매트는 일반적으로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상 침구류로서 각종의 이불과 베개 등과 함께 HS 9404.9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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