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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사거리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을때 우회전 질문

이번에 바뀐 우회전 보행자의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따로 "우회전신호등" 설치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제가 우회전하려는 차량이라고 가정하고)

정지선에 우선 멈춘 후,

자신이 우회전하는 진행방향에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때

서행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또한 절대적이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은 우회전을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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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4.2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진행을 하여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신호는 지켜야 하며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쇵단 보도는 녹색 등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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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엔 일단 정지를 한 다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안되고

    대기하는 보행자까지 전혀 없을 때 타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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