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우회전 보행자의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따로 "우회전신호등" 설치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제가 우회전하려는 차량이라고 가정하고)
정지선에 우선 멈춘 후,
자신이 우회전하는 진행방향에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때
서행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또한 절대적이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은 우회전을 못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