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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에뮤35
남다른에뮤3519.09.03

여러명의 자녀들중 한명에게만 재산상속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중에 한분이 돌아가시고 혼자인데 여러명의 자식들중에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다ㆍ유산상속에 관한 유언장에 여러자녀들중 한명에게만 전재산을 준다고 기록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 뜻데로 그 효력이 유지 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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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재산의 유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민법능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자인 경우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