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하여 미리 정해둘수 있으며
자녀들 가운데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추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유언을 할때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정해두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추후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인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