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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발
유로발22.06.03

유언장으로 유산상속 지정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가 3명인데, 2명에게만 유산상속을 하겠다는 유언장을 미리 쓰면, 2명에게만 상속이 가능한가요?

자녀 중 한명이 부모 폭행 및 부모앞에서 집안 물품 파손까지 해서 부모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만 유산상속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유언장을 쓰더라도 부모 유고시에 소송을 하면 무조건 1/n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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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하여 미리 정해둘수 있으며

    자녀들 가운데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추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유언을 할때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정해두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추후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인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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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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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다만 유언에서 배제된 자가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래의 상속분의 1/2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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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속을 전혀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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