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음주 후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예방을 위해서 교육 및 근로자의 음주측정, 현장 점검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책임이 확대되며, 음주를 한 근로자 역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시 작업에서 제외되며, 지역에 따라 반복 적발된 근로자는 영구 출입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현장 외부에서 음주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를 목격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