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장직 야외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금 08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2시간 휴게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중인데, 문제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한시간의 휴게시간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가 주된 업무로 8시에 사무실 출근후 현장으로 나와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진것도 없고 또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근무도중 중간중간 담배피는 시간과 그늘에서 잠시 쉬는시간으로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년 반이란 시간동안 지내다가 얼마전 휴게시간으로 인정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말하고 그동안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임금을 요구하면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대로 점심시간에 제외한 나머지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흡연시간 중에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주어진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통 근무를 함에 있어 그에 수반되는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무 도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모두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잠깐 담배를 피우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동이 다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거나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1일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전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업무 내용과 관련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쉴 때
근로자는 그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는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것도 아니며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 먼저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무도중 중간중간 담배피는 시간과 그늘에서 잠시 쉬는시간으로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년 반이란 시간동안 지내다가 얼마전 휴게시간으로 인정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사실을 회사에 말하고 그동안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임금을 요구하면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대로 점심시간에 제외한 나머지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바,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한 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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