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장직 야외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금 08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2시간 휴게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중인데, 문제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한시간의 휴게시간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가 주된 업무로 8시에 사무실 출근후 현장으로 나와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진것도 없고 또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근무도중 중간중간 담배피는 시간과 그늘에서 잠시 쉬는시간으로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년 반이란 시간동안 지내다가 얼마전 휴게시간으로 인정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말하고 그동안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임금을 요구하면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대로 점심시간에 제외한 나머지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