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쉴 때
근로자는 그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는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것도 아니며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 먼저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