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고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의 부분만큼은 사용자 임의로 감액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퇴직금체불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