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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귀뚜라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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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퇴직금 협상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고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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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고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의 부분만큼은 사용자 임의로 감액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퇴직금체불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이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6년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