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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귀뚜라미255
굉장한귀뚜라미255

재계약 시 퇴직금 협상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고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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