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6개월 후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