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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1.09.15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일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6개월이상 계속근무시 지급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그리고, 만약 6개월 계약만료후 다시 동일사업장에 계약을 하게된다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만료후 재계약까지의 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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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속된 계약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의 경우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며 1년이상의 계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을 근무하면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도 똑같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6개월 계약만료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어서 6개월 계약을 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료후 재계약 사이에 텀이 있으면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후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계약까지 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텀이 길면 계속된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6개월 후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약만료와 재계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도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료, 재계약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게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