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6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중간에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이 어려운가요 붙여서 재계약시 이루어져야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재입사를 하면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2개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의 텀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에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바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