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무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내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는 경우 (무상)
무상인 경우는 10년이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유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내로부터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만약 시세가 3억원이라면 1.5억원으로 양도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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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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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국세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무상인 경우 약 4.6%, 유상인 경우는 6억이하 주택거래인 경우 1%와 그위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명의변경은 가까운 법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