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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향고래219
작은향고래21923.02.01

같이 거주하는 아내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26평의 아파트에 아내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한지는 약4년 되었구요 시세는 3억이 좀넘는걸로알고있읍니다. 현재 아파트는 제앞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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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무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내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는 경우 (무상)

    무상인 경우는 10년이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유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내로부터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만약 시세가 3억원이라면 1.5억원으로 양도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둘다 국세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무상인 경우 약 4.6%, 유상인 경우는 6억이하 주택거래인 경우 1%와 그위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명의변경은 가까운 법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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