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도 들어요.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필요 없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지 말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나, 집에 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