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나요?
전세 계약을 3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전세권도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도 들어요.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필요 없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지 말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나, 집에 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결국 전세권 등기를 말합니다. 결국 등기가 필요한 만큼 두 당사자 모두 신청의무자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서류협조 및 동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의대로 등기도 할수 없을 뿐더라,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기재가 되므로 피해라기보다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미반환시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 등기부에 기록되는것이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확정일자나 효력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갖추기 힘든(전입이 안되는)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불가 조건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큰 상가등에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기에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정시 설정비용이 드는데 요즘은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택하는 임차인이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게 더좋을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된다는것은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