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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04

전세권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나요?

전세 계약을 3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전세권도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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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도 들어요.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필요 없이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지 말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나, 집에 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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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결국 전세권 등기를 말합니다. 결국 등기가 필요한 만큼 두 당사자 모두 신청의무자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서류협조 및 동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의대로 등기도 할수 없을 뿐더라,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기재가 되므로 피해라기보다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미반환시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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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 등기부에 기록되는것이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확정일자나 효력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갖추기 힘든(전입이 안되는)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불가 조건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큰 상가등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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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기에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정시 설정비용이 드는데 요즘은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택하는 임차인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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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게 더좋을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된다는것은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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