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아버지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한 자료 같은거 모아둬야 되나요?

아버지가 가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고 받고 했습니다(예를들면 2천만원 정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나중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려주고 받은 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모아야 되나요?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증여세 때문인가...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왜 세금 폭탄을 맞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 등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반환한 거래내역 만으로는 때에 따라 차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한 부모님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자녀와 차입하는 부모님과 1)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입금 도는 변제 서류 및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