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안의 재산, 체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상속인이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아있는 자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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