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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참고래239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12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 급여지급 내역 부분에는
이분이 월 325만원을 지급받고있어서
주 35시간만 근무를 하시게될 예정이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 기준 월 32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325만원×35/40= 2,84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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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2시간 단축이면 6/8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