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일단 12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5시간 30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