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자 급여 지급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2-18시간일 경우 이 분의 급여산정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30분 공제하여 하루 5.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 공제하여 하루 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한만큼 공제해야지 실제와 상관없이 급여계산만 따질 일은 아닙니다.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일단 12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5시간 30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부여토록 되어 있으니, 6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30분만 휴게를 부여하여도 됩니다. 5.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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