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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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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자 급여 지급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2-18시간일 경우 이 분의 급여산정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30분 공제하여 하루 5.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 공제하여 하루 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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