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3,000,000원x(35시간/40시간)=2,625,000원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x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2,200,000원(상한액 적용)x5시간(실제 단축된 근로시간)/4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