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할건데 남편명의로된 집을단독으로 처분하지못하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
같이 살면서 집을샀고 거의대부분 직업이없이 지냈지만 남편명의로 집을해줬습니다.
재산이 거의없는터라 집하나뿐인데
혼자처분해서 도망갈수도있는 놈이라 집을내놨다길래 가등기설정을하자했습니다
난리를 치더군요
동의없이 제가혼자 집을 처분하지못하게하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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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가처분신청을 통해 처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이혼을 협의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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