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면서 집을샀고 거의대부분 직업이없이 지냈지만 남편명의로 집을해줬습니다.
재산이 거의없는터라 집하나뿐인데
혼자처분해서 도망갈수도있는 놈이라 집을내놨다길래 가등기설정을하자했습니다
난리를 치더군요
동의없이 제가혼자 집을 처분하지못하게하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가처분신청을 통해 처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이혼을 협의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