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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금조251
노란금조25120.07.08

이혼소송하는도중 집가쳐분신청을했을때

이혼소송중 집 가처분신청을했는데 제가승소를해서 위자료 얼마와 재산분할을받아야하는데 아직두한푼도받지도안았어요..

이러는중 남편은 집을 전세를 내어주려고하는데 제허락없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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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주택인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그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즉 위 사안에서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가처분 신청자인 질문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대항할 수 없는 전세계약의 위험을 알면서 계약을 하는 계약자는 매우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참고 사실로 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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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이 집 전세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내어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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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완벽하게 금지한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임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를 둔 사실을 가지고 질문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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