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는도중 집가쳐분신청을했을때
이혼소송중 집 가처분신청을했는데 제가승소를해서 위자료 얼마와 재산분할을받아야하는데 아직두한푼도받지도안았어요..
이러는중 남편은 집을 전세를 내어주려고하는데 제허락없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택인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그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즉 위 사안에서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가처분 신청자인 질문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대항할 수 없는 전세계약의 위험을 알면서 계약을 하는 계약자는 매우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참고 사실로 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이 집 전세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내어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완벽하게 금지한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임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를 둔 사실을 가지고 질문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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