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증여, 실업급여, 연금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취업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