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1회성 수익을 얻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1회성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여하는데
실업급여에서 한달에 80만원 정도를 받고 (하루에 25000원 정도)
프리랜서로 1회성 일 해서 받는게 4일 일해서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에서 90만원이 제외되고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4일 일한 (하루 25000원 x4일 ) 10만원을 제하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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