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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너구리104
금쪽같은너구리10422.07.29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회성 일로 수익을 얻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회성 일을 했어요

일을 했을 때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일 일해서 90만원을 벌었고


실업급여로는 하루 2만원대 총 한달에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때


일회성 소득이 90만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서 90만원이 차감되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로 따져서 하루 2만원 대 x4일 =8만원 정도가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72만원)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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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 문의를 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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