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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꽃새22
내추럴한꽃새22
22.01.04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 발생 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하는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 발생하여

기타소득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지(부정수급이나 실업급여액 변동 등)

2. 이 경우 실업급여는 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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