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차인은 명도소송 패소이후 이사를 간 상태이고, 알고보니 파산신청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손해비용을 청구하기위해 변호사비용 청구소송을 추가로하여 200만원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확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하여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반 민사채권은 못받으세요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재산을 가압류하여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재산이 가압류 되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임차인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 비용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