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승소이후 변호사비용청구 200만원은 판결받은 상태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임차인은 명도소송 패소이후 이사를 간 상태이고, 알고보니 파산신청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손해비용을 청구하기위해 변호사비용 청구소송을 추가로하여 200만원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확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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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하여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반 민사채권은 못받으세요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산을 가압류하여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재산이 가압류 되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임차인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 비용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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