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예고하니 바로 나가겠다는데 명도소송 수임료 일부를 보증금에서 제해도 될까요?(보증금 300중 차임연체 및 관리비가 240입니다. 나머지 60을 소송비용으로 공제하자는 확약서를 받고자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만 믿고 연체한거 같은데 소 취하조건으로 협의해보려구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