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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33
반반한독수리3321.01.13

중고 거래 사기 가담하는 댓글알바

지금 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평점을 좋게 남긴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보니 돈 받고 일하는 댓글 알바라고 하네요.

그 댓글 알바는 사기꾼이 사기 치는 것임을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기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니 자꾸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이득이 없다며 거부하는데 정말 댓글 알바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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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댓글이 사기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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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임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 등으로

    해당 기망행위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외관을 심어 주는 내용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방조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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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알바가 사기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방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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