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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랑이143
소중한호랑이14319.07.28

상가재건축으로 10월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권리금보상은 얼마받을수 있나요?

1.가게시작한지6년째

매년재계약으로 내년2월만기입니다

상가구성은 개별주인이고 7평2칸 14평을 권리금1억1000만원 보증금2천에 계약하고 1억들여 인테리어해서 깐부치킨운영중입니다 상가재건축 시공사는 한가게당 권리금보상으로 2천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더받을수는 없는지 막막합니다

2.임대인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가게한지 6년차인데 권리금보상을 더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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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리금 1억1천만원에 인테리어 1억이나 하셨는데 2,000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판례는 권리금 사건에서 임대인이 배상해줘야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주장하는금액과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중 작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감정평가하면 2,0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을듯하니 더 요구하십시오

    2. 건물재건축의 경우 임차인보호를 못받습니다. 원래 보호 받았는데 보호못받는걸로 개정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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