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1억1천만원에 인테리어 1억이나 하셨는데 2,000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판례는 권리금 사건에서 임대인이 배상해줘야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주장하는금액과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중 작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감정평가하면 2,0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을듯하니 더 요구하십시오
건물재건축의 경우 임차인보호를 못받습니다. 원래 보호 받았는데 보호못받는걸로 개정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