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헌신하는칼새201
헌신하는칼새20122.11.17

전세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후 만기전 이사시 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가요?

현 신축 전세임대아파트 입주해서 2년경과후 5%전세금 상승하면서 재계약으로 5개월째 거주중입니다.

3개월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했더니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랍니다.

집주변 여러곳의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해놓은 상태구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한달이 넘은 상황에도 집을 보겠다는 연락이없습니다.

임대아파트측에 이상황에 3개월이 지난시점에도

임차인이 없으면 전세금돌려달라했더니 못내주겠답니다.

아니면 10%까고 돌려준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 전세 임대아파트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습.

    그런데, 민간 전세임대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중간 해지조항이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3개월전 통보후 해지 할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전체 반환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계약을 한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고 부득이하게 그래도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설득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대납하는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 후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임대아파트라는 부분이기에 혹 약관상 기간내 이사시 다음임차인이나 전세금의 일부를 차감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약관조차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동의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억 대항력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하시고 전입신고 하신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사를 가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다라 보호대상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