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신축 전세임대아파트 입주해서 2년경과후 5%전세금 상승하면서 재계약으로 5개월째 거주중입니다.
3개월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했더니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랍니다.
집주변 여러곳의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해놓은 상태구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한달이 넘은 상황에도 집을 보겠다는 연락이없습니다.
임대아파트측에 이상황에 3개월이 지난시점에도
임차인이 없으면 전세금돌려달라했더니 못내주겠답니다.
아니면 10%까고 돌려준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