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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두꺼비69
의젓한두꺼비6922.11.22

집주인의 전세계약 만료후 1달 단기연장 요청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전세 2년만기가 2달앞으로 남은상황입니다 (20년 1월 전세계약 3억, 지방소도시이며 당시 계약 및 입주후 전세권설정 완료함)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가되었고

집 주인은 여러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을상황입니다

당시 갭투자로 신규아파트를 구매 하였고, 지금 임차인 구하고 있으나, 10군데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현재 찾는사람이 없다고함

집주인이 계약기간보다 한달 더 연장을 요청하였고, 대신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처리할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1달정도 연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이지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이 법적효력, 대항력 등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암묵적인 경우 2년계약연장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지금은 1달이라는 기간을 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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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임대인에게 계약의종료를 통지하여, 만기일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권을 말소해지해주면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역전세 월세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은 협의한 1달의 기간동안만큼 진행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한 대항력을 그대로 운지하며,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말소등기 해지를 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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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위에 조건이라면 전세대출이 없다면 연장계약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듯 생각됩니다. 단순히 1달 거주 후 보증금반환과 이사비용 2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듯 보이구요, 전세권등기까지 마치신 상태라면 특별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보장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 만으로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도 남아있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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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말소 전까지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권리는 유효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연장을 위한 재설정은 필요없습니다.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부분이기때문에 이부분을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새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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