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2년만기가 2달앞으로 남은상황입니다 (20년 1월 전세계약 3억, 지방소도시이며 당시 계약 및 입주후 전세권설정 완료함)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가되었고
집 주인은 여러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을상황입니다
당시 갭투자로 신규아파트를 구매 하였고, 지금 임차인 구하고 있으나, 10군데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현재 찾는사람이 없다고함
집주인이 계약기간보다 한달 더 연장을 요청하였고, 대신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처리할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1달정도 연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이지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이 법적효력, 대항력 등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암묵적인 경우 2년계약연장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지금은 1달이라는 기간을 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