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경우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집이 5월31일이 계약만료일인데요 이미 만료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계속 보러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고 있네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좀 어려울것같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무작정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기다리기 그러시면 만기전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신청하시려면 근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증거로써 문자등은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청구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건 낮아진 전세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시어, 다음 임차인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실 의향 또는 재계약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자지원 또는 감액하여 현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시거나

      추가거주 계획이 없으시면,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으면 추가적인 손해가 나실테니

      계약 만료일에 최대한 자금을 융통하여 반환해달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