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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양107
당당한양10724.04.03

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경우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집이 5월31일이 계약만료일인데요 이미 만료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계속 보러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고 있네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좀 어려울것같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무작정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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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기다리기 그러시면 만기전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신청하시려면 근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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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증거로써 문자등은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청구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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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건 낮아진 전세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시어, 다음 임차인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실 의향 또는 재계약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자지원 또는 감액하여 현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시거나

    추가거주 계획이 없으시면,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으면 추가적인 손해가 나실테니

    계약 만료일에 최대한 자금을 융통하여 반환해달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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