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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실한호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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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2개 주택 취득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A) 분양 받음 (분양가 4억)

2. 2023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아파트(B) 매수(거래가 2천 7백만원) - 1억이하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모두 해당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도,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1. 추가로 아파트(C) 매수 예정 (일반거래 매수 또는 아파트 분양받기)

2. A 아파트 매도 계획 (일반매매거래라면 거래후 3년 이내, 분양받은 경우라면 C 아파트 입주 후 3년 지나기 전에)

3. B 아파트 매도 계획

4. C 아파트 매도 계획

질문 입니다.

1. C 아파트 취득세 : B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1주택 취득세가 나오나요?

2. A 아파트 양도세 :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 맞나요? (단, B 아파트 3년 보유요건 충족시)

3. C 아파트 양도세 : A, B주택 모두 매도 이후 C 아파트를 매도하면 C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 되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4. C 아파트 매수 방법 차이 : C 아파트로 일반거래로 매수 하는것과 신규분양받는것. 두가지 방법에 따라 앞선 1~3번 답변에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 아파트 취득세: B 아파트가 1억 이하 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아파트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A 아파트를 일정 기간 내 매도할 계획이라면, C 아파트에 대해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A 아파트 양도세: A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B 아파트의 3년 보유 요건 충족과는 별개로, A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C 아파트 양도세: A, B 아파트를 모두 매도한 후 C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C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 아파트 역시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C 아파트 매수 방법 차이: C 아파트를 일반거래로 매수하는 것과 신규 분양받는 것 사이에 주택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신규 분양받는 경우 특정 혜택이나 조건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 조건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고 지역마다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