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로 재판이 1차 끝나고 10월에 2차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서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어길시 위약벌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어길시 200만원 지급..
이런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