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로 재판이 1차 끝나고 10월에 2차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서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어길시 위약벌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어길시 200만원 지급..
이런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도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한 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와의 합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약벌로 명시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가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